1월 12일 월요일 최저임금적용제외평가 사진입니다.
이 평가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시직업재활센터 근로장애인이라면 매년 1회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평가입니다.
1월 평가 대상자는 이아람 근로장애인 외 6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