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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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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하며
법 앞에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종교 등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본 규정은 장애인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지문 등 정보의 등록․관리)에 근거한다.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양산시직업재활센터(이하 "센터")의 이용자(근로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 범위)
  • 센터의 모든 이용자는 법적 권리 및 인권이 존중되며, 그 존중의 범위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권리가 포함된다.
  • 이용자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 폭력, 괴롭힘, 성희롱, 학대 등을 받지 않으며, 센터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용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제3조(인권보호 관련 개입방법)
  • 피해자 보호조치
    1. 센터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피해자는 필요 시 보호자 또는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인권침해 정보수집
    3.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생하거나 신고된 경우, 센터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4. 피해자와 관련된 제3자의 진술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기록하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 조사 및 처리 방법
    5.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센터는 신속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은 전문 상담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6.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제4조(인권침해 결과에 의한 가해자 처리 규정)
  •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 센터는 가해자에게 경고, 교육, 업무 배치 변경, 징계 등 적절한 처벌을 내린다.
  •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고용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모든 처벌은 공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5조(지문 사전등록 및 안전Dream 시스템 활용)
  •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출입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며, 이용자의 이동 경로 및 활동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 지문 사전등록은 '안전Dream'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처리된다.
  •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제6조(사후 관리 및 지속적 교육)
  • 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모든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해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유지한다.
제7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센터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본 규정은 센터의 운영에 따라 필요시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