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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 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