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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지원내용
    •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자격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자격 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